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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사용 카드, 5부제

by 창의날다 2022. 6. 22.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5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작, 신청방법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주요 내용

-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작,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지하철-버스-택시 대중교통 또는 유류비로 사용

-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5일,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

- 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 규모, 전액 시비로 지원

 

서울임산부교통비지원-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세부내용

 

1.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접수는 7월 1일(금)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 5일까지 입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임신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5부제,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월 1일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 (중요사항)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 5부제 표는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 5부제

임산부교통비온라인신청5부제-서울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신청 추가 사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법, 절차

임산부는 신청을 현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5.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및 사용방법

지급받은 임산부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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