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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추석 임금체불 근로자, 사업주 대출, 이자 1%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2. 8. 22.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명절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직장 그리고 사업주로서 체불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추석맞이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대상으로 1% 대 이자 대출을 진행합니다. 

혹시 추석 전에 체불임금 문제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임금체불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대출 이자 인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p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 오늘 포스팅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관련

-> 신청방법, 이자율 인하, 대출 조건 등

 

-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대출 관련

-> 이자율 인하, 대출조건, 한도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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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체불임금대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제도 개요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합니다. 

 

 

지원 요건, 자격

- 근로자 요건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인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약 이상 체불

 

 

 

 

대출 조건

- 대출금액 :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총 1천만 원 한도)

 

- 이자율 : 연 1.5%(신용보증료 1% 별도)

-> 단 8월 12일에서 10월 12일에 대출을 신청에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서 이자율 1%로 진행

 

- 상환방법 : 1년 거치 또는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체불 근로자 대출 사업 추진 절차

- 대출 및 보증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 대출 요건 등 심사(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공단>근로자, 은행) > 대출실행(근로자>은행) > 대출금 지급(기업은행)

 

 

체불 근로자 대출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 방문 

->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대출

 

제도개요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니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출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인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보합니다.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다만, 휴업, 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대출 제외)

 

- 근로자 요건

->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대출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대출 조건

- 대출 금액 : 사업주단 1억 원 한도(근로자 1명당 1천만 원 한도)

-> 대출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 이자율 : 담보 연2.2%, 신용 연 3.7%

-> 이번 8월 12일~10월 12일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인하 합니다. 담보연 1.2% / 신용, 연대보증 연 2.7%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활상한기간 1년 연장 가능)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대출 신청 절차

대출금 지급 사요 확인 신청(사업주>지방노동관서) > 대출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지방노동관서) > 대출 신청서 제출 및 심사(사업주>근로복지공단) > 대출금 지급(기업은행)

 

 

** 위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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