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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찰 수사권 박탈

by 창의날다 2022. 5. 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나머지 형사소송법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의 뜻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단계입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를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 내용 측면에서 보면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수완박 입법까지의 흐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집권 초기에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있었으나, 제20대 대선 결과 정권교체가 확정된 2022년 4월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없애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마무리 하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권성도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와 합의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중재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재검토 의사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검수완박

 

이런 상황 가운데 4월 2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중재안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야당 측 위원들의 퇴장 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또한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국민의힘이 소집한 안건조정위원회, 4월 27일 오전 0시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전부 통과시켰습니다.  곧 5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의 모든 절차들을 단독 표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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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국회 본회의는 5월 3일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4월 30일에 예상보다 일찍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에,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올 연말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에 통과되면서 검찰에는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농의 결과에 따라 1년 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정 설치와 함께 폐지됩니다. 

또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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