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코로나로부터의 일상회복 단계에 발맞춰 2022년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예배군 소집훈련 재개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변화된 교육 및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 국방부는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
->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한다고 하니다.
- 예비군 소집훈련 1일은 어떻게 하나?
-> 예비군 소집훈련은 훈련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됩니다.
- 예비군 원격교육은 어떻게 하나?
->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이번 원격교육은 2021년도와 다르게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 합니다. 만약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고 합니다.
- 변경된 예비군 소집훈련, 원격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한 눈에 살펴보세요~~
-> 예비군 소집훈련, 원격수입 내용
코로나 방역과 확진자 예비군 소집훈련은?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으나 예비군 소집훈련은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어서 추가 지침이 있습니다.
-> 예비군 소집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됩니다.
->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합니다. 만약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되고 훈련이 연기됩니다. 또한 훈련 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 예비군 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70~5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을 시행하여 방역 효과성을 높이고, 훈련인원 규모가 작어져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예비군 소집훈련 참고 사항
- 국방부는 6월에 시작되어 주러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훈련 1일(8시간)을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예비군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합니다.
-> 실 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이라면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 과목을 구성하고 훈련 대상인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 다만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바, 이 경우는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 위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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