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아동(자녀)이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이 정지된 가정은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2022년 4월에 아동수당이 다시 지급됩니다. 이번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는 1월 ~ 3월까지의 지원금액이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까지 확대
2021년까지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가정은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로 확대되면서, 1년 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자녀가 만 8세가 된 대상에 대해서, 2022년 기준 1월 ~ 3월 적용 지원금액을 4월에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확대 지급대상 및 지급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는데, 2022년 현재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서 만 8세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서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 부터 만 8세 도달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로 아동수당 지급은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었으니, 2022년 1~3월 분의 아동수당은 4월 25일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기존 아동수당을 받자가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 신청이 자동으로 됩니다. 곧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자료정비 기간(3월 31일 이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 기간 이후에도 상사 수정이 가능하지만,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직 한 번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분은 소속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만 8세 확대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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