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존 만 6세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4월부터 확대된 만 7세 아동수당이 소급지급을 시작으로 만 8세가 되기까지 지급을 유지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만 7세에 대한 지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만 7세 확대 지급 대상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혜택을 받을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지급되며, 지급기간은 달라집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이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 및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 7세 소급 지급 표
만 7세 아동수당 소급 지급 및 지금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통해서 한눈에 살펴보세요~~~
-> 만 7세 아동수당 지급표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아동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2021년 리얼미터를 통해 응답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도 월 10만 원이지만, 소소하게 도움이 되었고, 자녀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을 못 받게 되어서 좀 아쉬웠던 차에 1년을 더 지급받게 되어서 기분은 좋네요~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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