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상승률을 알아보고, 조회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4월 29일 결정,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
(2022.3.24)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상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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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금번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달아 놨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금)에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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