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그리고 필요경비 항목을 통한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곧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꿀팁은 바로 "필요경비" 항목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필요경비 항목을 만들기 어렵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운영자 분들은 필요경비 항목을 지혜롭게 분활 유지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무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아래를 통해 해보세요~~
https://incometax.calculate.co.kr/
- 국세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경비 항목
-> 직원급여
-> 직원을 위해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회식비 등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4대보험 사용자(회사) 부담 보험료 및 본인 보험료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상품이나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이자비용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 접대비
-> 위의 경비와 유사한 것으로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 세율)
- 소득별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모두 차질 없이 절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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