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관한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합산하는 소득의 종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약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서, 도/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워나,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이 해당됩니다.
-> 국내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방문을 자세하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는 홈텍스 링크를 아래에 달아놨습니다. 편하게 들어가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곧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꿀팁은 바로 "필요경비" 항목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가입)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기본사항 입력부터 시작해서, 신고서 제출까지 각 항목별로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쉽게 설명한 국세청 설명 동영상이 아래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d6VW6M2IyQ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2021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편의)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 (기준경비율 신고지원)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를 제공
- (종합소득세 모바일 안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납세자는 본인인증1)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2)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2)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 (종합소득세 납부 편의)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1)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2)로 납부 가능합니다.
1)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 카드 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상좋은 꿀팁 > [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모바일),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0) | 2022.05.02 |
---|---|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세금 줄이는 꿀팁 (0) | 2022.04.29 |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규제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 (0) | 2022.04.27 |
머스크 트위터 인수 이유 "도지코인 급등" (0) | 2022.04.26 |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대상, 금액 확인방법! (0) | 2022.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