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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기간, 대상

by 창의날다 2022. 4. 2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관한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합산하는 소득의 종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약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서, 도/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워나,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이 해당됩니다. 

-> 국내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납부방법-홈택스

 

-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방문을 자세하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는 홈텍스 링크를 아래에 달아놨습니다. 편하게 들어가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곧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꿀팁은 바로 "필요경비" 항목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가입)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기본사항 입력부터 시작해서, 신고서 제출까지 각 항목별로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쉽게 설명한 국세청 설명 동영상이 아래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설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d6VW6M2IyQ 

종합소득세홈택스납부방법-출처:국세청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2021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편의)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 (기준경비율 신고지원)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를 제공

 

- (종합소득세 모바일 안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납세자는 본인인증1)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2)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2)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 (종합소득세 납부 편의)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1)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2)로 납부 가능합니다.

1)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 카드 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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