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력하게 변화를 보여준 정부 제도를 생각해 보면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또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하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 개편과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소개할 텐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1.7~)
(2단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2.1~)
(3단계)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22.7~)
마지막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25)해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첫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20.12.10~)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20.5월)으로 ’20.12.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도입 초기 적극 가입확대 및 제도 현장안착 노력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ㅇ 국내 예술인(17.8만명) 중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만명(42%)
2. 예술인 고용보험 추진방안
ㅇ (겸업자 적용 확대) 예술인은 겸업 비중이 높으므로(43%, ’18년 기준), 당사자 신청 시 같은 기간 동안의 계약서 상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
ㅇ (공공부문 책임 강화) 공공부문 발주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부과
3.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방안
ㅇ (서면계약 관행 정착) 고용부·문체부-예술인재단 협업,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점검 실시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고용보험용 간이 서면계약양식‘ 개발·배포
- 인터넷·모바일로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ㅇ (전담 지원팀 설치) 근로복지공단 내 예술인 지원팀 및 소속기관(61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수행
* 「예술인 집중신고기간」 운영(‘20.12.10~’21.3.10),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면제 등 실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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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21.7~)
‘20.12.9.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으로 특고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로 순차적 적용, 플랫폼 관리기반 구축
1.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1.7~)
1)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ㅇ (규모) 특고 전체규모는 166만(‘18, 노동연), 이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14개)은 106만~133만(노동연<’18>· 근복공단<‘20>)으로 추정
ㅇ (직종)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검토
※ 산재보험 적용순서별 직종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 기사만 적용 → 전체로 확대)
▸(‘20.7월) 방판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특성) 근로자보다 소득 및 업무시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및 소득신고 방식에 차이
※ 특고 소득신고 유형 분류
▸(원천징수형)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유형
↳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판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제품점검원(7종)
▸(사업자등록형) 사업주의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유형
↳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4종)
▸(종합소득신고자)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3종)
2) 특고 고용보험 추진방안
’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적용하되, 우선순위는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
ㅇ (대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
▸(보호필요성) 노동시장 취약성(소득, 종속성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 등
▸(관리가능성) 소득파악정도, 대상자 특정 및 종사실태 확인 가능성 등
▸(사회적 영향력) 특고 규모, 사업주의 상품(또는 서비스) 시장지배력 등
- [ 검토 例: 관리가능성 ] 소득정보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일정)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안) 마련, 고보위 의결(~‘21.2월) → 입법예고 실시(2월) → 시행(7.1일)
3) 특고 고용보험 지원방안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신고내용 교차확인 →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
신규 적용대상자들이 신속히 실업급여를 보장받도록 조기 가입 필요
→ 시행 초기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제공
(1)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
➊ (인적용역형 특고)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20인 미만)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➋ (사업자등록형 특고)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점을 증명
- 국세청이 특고 종사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제고
(2)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ㅇ (전산시스템 구축)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 완비(~’22.7월)
*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소득자료DB 구축, 공단과 공동 활용
ㅇ (정보 활용도 제고) 세법 상 업종코드를 보험적용 대상 특고 유형에 맞게 정비
* 예)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ㅇ (사업자 부담 경감) 영세사업자용 전산프로그램 제공, 국세청 -사회보험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신고 및 자료제출 통합
(3) 효율적 행정인프라 구축
ㅇ (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 고용형태별로 적용요건 등이 다르므로 가입자격 확인절차 마련, 사업주·특고 대상 자체판단 매뉴얼 보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ㅇ (목적) 고용보험 가입 관련 당사자 간 분쟁예방 및 갈등조정
ㅇ (방법) 당연가입 대상으로 추정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 공단은 증빙서류 등으로 이의제기사항 판단
ㅇ (해외사례) ▴(영국) 피보험자격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세·관세청의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고 고객서비스팀은 서면의견서 제시(법적 구속력 無)
▴(독일) 외관자영업자 등의 증가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연방연금보험공단에 지위확인소 설치, 사업주 신청에 따라 조사 후 결정(법적 구속력 有), 이의제기 가능
ㅇ (가입통지 활성화) ‘고용보험 모바일 앱’ 개발, 가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기여요건 충족여부, 보험료 지원신청 등 안내·통지
(4) 가입유인 제고
ㅇ (보험료 부담완화) 저소득층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에 예산 반영
*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21) : 예술인 3.5만명(97억원), 특고 43만명(594억원)
ㅇ (훈련프로그램 개발) 산재발생률이 높은 직종에 대한 안전교육, 노동수요 감소직종 대상 전직훈련 등 타겟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훈련참여를 지원
* 배달·택배직종 특화훈련 신설(‘21년)을 위해 현장수요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중↳ 「특고 및 자영자 특화훈련 체제마련방안」 연구용역 중(’20.9.10.~, 산기대)
ㅇ (취업전담반) 광역 권역별(7개)로 고용센터에 특고 등 취업전담반 설치→취업상담, 경력설계, 취업특강, 구인・구직지원 등 집중 지원
2. (2단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2.1~)
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ㅇ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종사자는 지속 증가 중**
* 국내 O2O(Online-to-Offline) 플랫폼 시장은 ’19년 매출액 3조원, ‘18년 대비 30% 성장(’19, 과기부)
**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2만명(협의)~179만명(광의)로 추산 <▴(광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 ▴(협의)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20, 노동연)>
- 플랫폼 종사자에는 다양한 직종·고용형태 혼재, 특히 운영형태(3면 관계 vs 소속회사가 있는 4면 관계)에 따라 거래 참여자 차이
※ (예) 4면 관계 플랫폼: 노무제공에 “고객-대행업체-플랫폼-특고” 참여
ㅇ (사업주 : 대행업체) 종사자는 플랫폼으로 대행업체들에서 일감 수주 (생각대로 등)
ㅇ (사업주 : 플랫폼)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도 담당 (배민라이더스, 카카오T 등)
ㅇ (대상)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직종 우선 적용
* 대행업체가 있거나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까지 하는 호출형 플랫폼(퀵·대리 등)
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추진방안
ㅇ (적용방식) 종사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거래건별 가입, 플랫폼은 거래건별로 보험료 원천징수·납부 및 거래내역 신고
* 플랫폼은 모든 디지털 거래정보를 보유, 기존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경제로 이동시키는 효과(OECD, 18) → 보험행정에 적극 활용 필요
√ 플랫폼 활용 직종 중 적용대상 확정,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규칙 마련(~‘21.12월)
3)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지원방안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실태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22.1월~)
(1) (플랫폼 실태파악)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및 신고의무 부과, 기본적인 준수사항* 규정(’21.上. 직업안정법 개정)
* ▴이용약관을 접근 가능한 방식(App, 홈페이지 게시)과 형태로 제공 ▴노무내용, 노무대가 및 산정기준의 사전통지 ▴노무제공자에게 활동 소득·시간에 관한 자료 제공 등
ㅇ 또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 마련*,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진
* 법률 제정안은 노·사 협의를 거쳐 ‘21년 1/4분기 중 국회 제출 추진
** 현재 배달·대리·퀵 등을 포함한 16개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 신규 직종 제정 지속 추진
(1) (보험신고 의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20.12.9. 개정, ‘22.1.1. 시행)
ㅇ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에게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제공 의무 신설
(3) (거래정보 협조)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사업주 추가 및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년→분기)
(4) (인센티브 제공) 보험사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 대해 인력채용 및 보험사무 민원응대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직업안정법 개정(‘21.上),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기본적·공통적 준수사항 규정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上),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수집확대
√ 플랫폼경제 특성에 맞는 플랫폼社 보험사무 수행 지원사업 신설
3. (3단계)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22.7~)
1) 기타 특고 및 플랫폼 고용보험 적용대상
ㅇ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 중심) 및 기타 특고 직종
<플랫폼 활용 종사자 직종 (협의의 종사자 기준, 단위: %)>
2) 기타 특고 및 플랫폼 고용보험 추진방안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특고 및 플랫폼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적용대상 결정
ㅇ (기타 특고 직종)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제도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직종 현황 파악, 적용대상 선정
- 사업주 특정이 용이하고, 종사자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직종 선별
▪그간 특고 실태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기타 직종 (예시)
▸(운송·운수서비스) 영업용 구난차 기사, 학원차 기사
▸(판매)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상조회사 영업사원
▸(전문서비스) 헤어디자이너, 스포츠강사, 행사도우미, 관광가이드
▸(IT 분야 등) SW개발자, 그래픽디자이너 등
ㅇ (플랫폼) 플랫폼 중 사업주 특정은 어려우나, 플랫폼이 노무중개·제공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유형*에 대해 적용 확대
* “위계형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 수행에 대해 지시
↳ 예) 가사서비스 플랫폼: 가사도우미 종사자에게 연락 및 일감 배분, 평점으로 관리
√ 추가직종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1년) → 추가 적용직종 결정, 고보위 의결 및 시행령·시행지침 개정(’22.上) → 시행(‘22.7월~)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25)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방식은 가입률을 낮추고 역선택의 문제 발생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수립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ㅇ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약 231~258만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중 업무보조자를 채용한 경우 및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등 포함, 규모는 133만명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추진방안
(1) (추진방식)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사회보험) 운영사례>
■ Type 1) 임의가입 + 실업부조 : 덴마크, 캐나다
▸(덴마크) 직역 단위로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의가입, 소득비례 보험료·급여
▸(캐나다) 임의가입, 소득세 부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부·기여 비례 급여
■ Type 2) 기초보험(의무) + 소득연동 보험(임의) :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기초> 당연적용, 소득 비례 사회보장세 징수, 정액급여
<소득연동> 임의가입, 소득 비례 고용보험료 납부, 기여 비례 급여
■ Type 3)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일부 당연가입 :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독일) 공적가치 창출 직군(예술가·기자 등) 당연가입, 정부가 사업주 보험료 지원
▸(오스트리아) 월 €460 이상 프리랜서 의무가입, 연금가입 자영업자 임의가입
▸(포르투갈) 자영업자 중 독립계약자는 당연가입, 고객과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 Type 4) 당연가입, 정액 또는 소득비례급여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저소득 자영자는 정액 보험료·급여, 고소득은 소득비례 보험료·정액급여
▸(프랑스) 근로자·자영자는 사회보장세만 납부(고용보험료 없음), 정액급여
▸(아일랜드) 모든 취업자는 당연가입·기여비례급여, 근로자·자영자 보험료율 동일
(2) (추진체계)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
* 정부, 플랫폼社 및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대표, 고용보험·세제 전문가 등
(3) (추진절차) 자영업자 소득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실시 및 합의 도출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21.上) → 가입방식 논의(‘21.下~) → 단계별 계획 수립(‘22.下)
√ 실무지원조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TF」 구성(고용·중기부 등)
3) 지원방안
ㅇ (현행 제도 재설계)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보험료·기여기간・구직급여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격차를 완화하도록 설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고려사항(IAB, ‘20)>
※ IAB: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
① 보험료 산정 : 소득연동* / 정액제
* 당연가입은 소득연동이 필수적(기준보수 등 정액보험료 방식은 역선택 우려)
** 저소득층·창업초기 자영업자 등 특정 대상은 정부가 보험료 지원
② 수급자격 : 최소 납입 보험료 기준 설정, 폐업 요건*의 재설정
* 비자발적 요건 완화, 폐업 상황을 고려(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
③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 부분실업급여 방식으로 허용 가능
④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적 반복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경험요율제 등)
ㅇ (정부지원제도 연계) 가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우대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검토
* 유사사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등
**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중기부가 30~50%, 지자체가 30~70% 지원
- 고용보험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계방안 마련
ㅇ (행정편의성 제고) 실업급여 수급 시 증빙자료(매출감소 증빙 등)를 가급적 국세청 제출자료로 간소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
⇒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의의
❶ 일정 소득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보호
ㅇ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각지대 없이 모두 적용
❷ 적기에 정확한 소득정보 기반으로 운영
ㅇ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취업형태에 따른 소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활용도를 제고, 가입자 간 공평한 기여 보장
❸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조세–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 및 유사·중복 제출자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 제고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작성자: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기획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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