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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

by 창의날다 2020. 12. 17.

2021년 1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1. 1. 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1), 두발 미용업2),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 1. 1.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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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2항 제3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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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 (’05) 18.6 (’09) 68.7 (’19) 118.6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작성하여 개방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작성자:전자세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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