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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0. 12. 13.

예술인 근로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12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12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5.20,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6.9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월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21년 예산 97억 원(예술인 3.5만 명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수행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12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하였고,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12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강순희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고,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수록하였고,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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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 성립신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근로자가 있어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단기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예술인 등의 부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의무 부담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단일공제율 20%)를 제외한 금액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12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작성자:고용보험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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