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1. 1. 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 두발 미용업2),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 1. 1.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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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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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09년) 68.7 → (’19년) 118.6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개방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작성자:전자세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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