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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 내용!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by 창의날다 2020. 12. 24.

보건복지부’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국가건강점진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4월부터 변경한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203040506070)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하여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2021년 국가건강검진 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1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 >

 

ㅇ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202111일 이후 출생아

검진기간 : 생후 14~35

검진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정보 필요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 시진, 청각문진
- (신체계측) ,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모유수유), 수면(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예방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원 찾기


2.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교육 횟수를 확대(13)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교육 시기를 5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2)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교육 횟수를 확대(12)하였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2)하였다.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교육 시기를 앞당겼다(54~60개월18~24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변경사항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2021년도 유아학비, 보육료 월 2만원 추가 인상!

☞ 해외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정말 궁금한 것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3.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4.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 : 고혈압, 당뇨병

2021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5.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舊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하여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작성자:건강증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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