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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by 창의날다 2020. 12. 28.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강렬하게 인상에 남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올해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 경제, 행정에서도 빠르게 나타났고, 이런 변화에 대한 정보는 곧 이익이고 삶의 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알고 빠르게 대처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대처하는 것은 혼란스런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손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서스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2021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36개 정부기관(···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며, 1228()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1, 7)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음

<삽화 예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시행(’21.1.1)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음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 8,000만원 미만)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720 840시간)
* () 206 286천원/ () 295 376천원/ () 422 448천원
** 보조교사 2.7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3만명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 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1,078개 질환)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 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2.4, 5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대역으로 확대

(국방 · 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 ’17년 최저임금의 40%(‘20) 45%(’21) 50%(‘22)
** 고교 중퇴 이하 1~3: 보충역 학력 구분 없이 1~3: 현역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70%, 농가부담30%) 8만원(국비70%, 농가부담30%)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1228()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함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동으로 화면이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함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 해외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정말 궁금한 것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 전기요, 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제품!

 

시기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1
)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지급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 봉급의 연차적 인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2)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4)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공동주택 ·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6) 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작성자:경제교육홍보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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