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복지 분야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둘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건강 증진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셋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부 부분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복지 분야 주요 내용 -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 명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긴급자금 : ’25년까지 5,000억 원 지원
□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ㅇ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25, 10만명)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가칭)희망저축계좌Ⅰ·Ⅱ
1)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대상,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 기존 소득비례 매칭방식을 1(본인) : 3(정부)으로 일원화
2)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대상, 지원금 매칭비율 조정(1:1→1:3), 지급요건 개선
-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
-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통해 청년층 자립성공률 제고
- 세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발(~‘21), (가칭)희망저축계좌 I·II 출시(’22~)
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햇살론youth)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 대상 저금리상품(3.6~4.5%) 지속 지원
- ‘25년까지 5,000억원(年 1,0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 (채무조정특례)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
* (현행) 대학생, 미취업청년(~만29세) → (개선)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 (현행) 미취업청년 최장 4년 상환유예 → (개선)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상환유예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건강 증진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마음건강)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
- ’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확대 유도
* 1개 시·도(’19) → 7개 시·도(‘20) → 12개 시·도(’21) → 17개 시·도(’22)
-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10년마다 1회 → 10년 中 1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제공
○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구성·운영
○ (중독) 청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 강화
-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2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확대 추진(‘22~)
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주 →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19∼)
○ (프로그램)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제공(∼‘25, 850명)
○ (체육시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체육관: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 → (`22) 3.4만명당 1개(1,400여개)
- (접근시간) 체육관 13분(5.5km)→10분(4km), 수영장 22분(9.1km)→15분(6km)으로 단축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자립수당)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18세 이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확대 검토
* ’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8천명)에게 월 30만원 지원
○ (주거지원)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 확대
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위기청년)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 제공
-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추진(’21),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실시
○ (청년한부모)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 5만원 ∼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
○ (이주배경)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1멘토링 등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안산시, 화성시) 중심 시범사업 실시 및 확산 검토
○ (청년1인가구)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3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 지속 지원(~’25, 2,700명)
- 대학 구성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화
-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확대(’19, 6개교 → ’21, 8개교)
○ 발달 장애인(19~24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
- 예술 장르별(클래식·공연·무용·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 확대
4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 초기 청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 추진
*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제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분야 세부과제 현황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작성자:인구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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