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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0. 11. 19.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분주해 지고, 급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2020년 해당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주로 10월 부터 12월에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여유있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1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국가건강점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2021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1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129, 130)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음(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75)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 ‘217월 이후에도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20.6.15 이후 특수건강진단대상자는 ‘21.3월까지 검진 가능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세부내용은 참고2 ‘질의응답’ 참조)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

 

□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연장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안내

□ 「일반건강진단」실시 기준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주의)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6.30.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21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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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Q1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인가요?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Q2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1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111일 이후 신청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202111일 이후 신청가능)

Q3 건강검진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6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 가능)

 

Q4 연장 시, 일반검진의 성⦁연령별(특정연령별) 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모든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Q5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1.1.1. 이후부터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6 2020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2년에는 검진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Q8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211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Q9 암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요?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20, ‘21년 검진대상이므로 기간 연장 없이 ‘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
’19~’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등록으로 ’21년 폐암 검진 실시(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Q10 ’20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야 되나요?

검진기간이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능한 암검진 주기에 맞게 연말까지 ’20년도 암검진 받기를 권장 드리며, 검진 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검진이 어려울 경우에 ’216월말까지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Q11 검진기간 연장으로 ’20년도 암검진을 ‘21년에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년도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보건복지부) 중에 있습니다.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Q&A

 

Q1 2020년 직장가입자(사무직)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 인정됩니다. ‘21.1.1 이후 본인이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으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하며, 수검대상자는 연장기한내 검진을 받으셔야 성연령별 검사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2020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1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0년과 ’21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검진주기가 1년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미실시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Q3 연기 사유가 되는 ‘건강진단기관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받기를 원하는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금년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지만 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근로자가 ‘20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지만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 사정으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작성자:건강증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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