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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방법!

by 창의날다 2020. 11. 15.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0. 30.()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1540% (3월 사용분) 2, (47월 사용분) 80% 일괄 공제
2)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별 300, 250, 200만 원 330, 280, 230만 원 한도 (30만 원씩)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밑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개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꼼꼼히 잘 살피시어서 연말정산을 통해 제2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절세전략 제공 -

 

1. 「연말정산 미리보기」이용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임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5월 세법개정 완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20년 세법개정안)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 원 (’20년 귀속) 160만 원(13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총급여 수준별 ’19년 귀속과 ’20년 귀속 소득공제금액 비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년 세법개정안 (330, 280, 230만 원) 반영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1 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 원씩)은 국회 심의 중으로 전산 미반영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Step.03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Step.02 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용어 해설
과세제외 :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 연간 3천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3,000만 원 이하, ** 190210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제출 가능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신청 / 제출 과세자료제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21년 1월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서울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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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매뉴얼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접근방법(회원용)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접근방법(비회원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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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Step.02) (Step.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근 3년 사이(20172019)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선택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부양가족 명세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함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

처리순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⑪ (Step.02)로 가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 다만, (Step.01)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처리순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3)으로 가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공제금액 입력・정정 방법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처리결과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작성하여 개방한 ‘1030,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작성자: 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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