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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중요 내용!

by 창의날다 2020. 11. 15.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세 보금자리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상품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중요 질문 사항을 정리해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금자리를 위해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전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세난이 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ㅜ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HF공사는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궁금해요~

 

1. 어떤 고객들이 이용하면 좋은 상품인가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품입니다.

 

2. 이 상품을 이용하면 좋은점이 무엇인가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국민주택규모(85m2)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공제 가능 2019년도 기준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고객이 원금상환이 힘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과 공사는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를 지원합니다. (11회에 한함)

 

4.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의 최대 이용기간은 얼마인가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의 보증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한 이내로 운영하며,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자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점검을 통해 주택 취득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를 유예*합니다.
* 전세대출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빠른 날까지 유예

 

6. 최초에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서 대출기간 중 5%를 원금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기한연장 시 추가로 상환 비율을 높일 수 있나요?

최초에 원금 중 5%를 부분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기한연장 시 10% 등으로 원금상환 약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에 10%의 원금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도 기한연장 시 상환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 5% 이상 상환은 필수 조건)


7. 2년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가려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집주인과 협의 후 전셋집에서 두 달 더 살게 된 경우, 계속해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간 미스매치 등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8.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한 후 계속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대출금액이 줄어도 기존 약정한 상환 스케줄로 재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잔여만기로 상환스케줄 재조정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방지 목적)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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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작성하여 개방한 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출시(작성자:주택보증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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