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받아 보세요!
어카운트인포와 휴면예금 조회, 지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을 참고하세요~~^^
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 10일(화)부터‘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 어카운트인포 휴면예금 제도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ㅇ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 그간 성과
□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년 356억원, ’18년 1,293억원, ’19년 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휴면예금 지급 현황 >
3. 개선 방안
□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
ㅇ (휴면예금 조회)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01:00~23:00)
ㅇ (지급신청)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됩니다. (영업일 09:00~22:00)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
<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의 ‘휴면예금 조회 및 찾기’ 화면 >
4. 향후 계획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 행정서비스통합포탈(www.gov.kr)
ㅇ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평일 09시~17시 운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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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휴면예금 서비스 세부 내용
□ (서비스 개요)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일괄 조회하고,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수취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서비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1천만원 이상 휴면예금이나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대리인 및 상속인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조회·지급신청 가능
□ (서비스 채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www.accountinfo.or.kr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다운로드
□ (인증방법) 지급안정성 제고를 위해 2중 인증 수행
ㅇ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모바일앱 限) 통한 본인 확인
ㅇ (휴대폰 인증) ‘통신사 휴대폰 인증’ 또는 ‘거래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활용한 SMS인증‘ 중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
□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종류 및 운영시간)
ㅇ (계좌조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일괄 조회
- (운영시간) 매일 01:00 ~ 23:00
ㅇ (휴면예금 지급신청 또는 기부)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
- (운영시간) 영업일 09:00 ~ 22:00
휴면예금 조회·지급 채널 현황 (’20.11.10. 기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서민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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