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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5단계, 단계별 지침! 꼭 알아두세요!

by 창의날다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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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이는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문화생활 하세요

- 11. 7.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문화시설 등 이용 안내 -

 

□ 지난 11월 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11월 7일(토)부터 시행된다.

ㅇ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권역별로 전환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ㅇ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 방역 조치 등을 안내한다.

 

 

<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단계별 전환 기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간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된다. '

ㅇ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ㅇ 생활방역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ㅇ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ㅇ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ㅇ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피시(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

ㅇ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4㎡당 1명으로,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ㅇ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ㅇ 다만 피시(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ㅇ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ㅇ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ㅇ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피시(PC)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ㅇ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ㅇ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ㅇ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ㅇ 경륜·경정·카지노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ㅇ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는 50% 이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종교활동 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한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ㅇ 또한, 11월 13일(금)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ㅇ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다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모두가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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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문화시설 등 방역 조치 요약

※ 격상되는 단계별 강화되는 조치를 표시한 것으로, 단계 격상 시 이전 단계의 조치도 유지
※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종교활동은 기본 방역수칙(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 관리, ③환기·소독 등) 의무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종교활동은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문화생활 하세요(작성자: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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