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납부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 3. 2.(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주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20. 11. 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함.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 됨.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 2. 1.(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 1.∼ 6. 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 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붙임 4,5)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1.∼ 6. 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붙임 4,5)
※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세법 개정, ’19년 신고분 부터 적용,)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납부기간 : ’20. 11. 1.(일) ~ 11. 30.(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붙임 3)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 11. 30.)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 3. 2.)합니다.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가.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
* 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나.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 11. 10.(화) 부터 발송할 예정이며(붙임 6)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1. 3. 2.(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 11. 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함.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 2. 1.(월)에서 ’21. 5. 3.(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 27.(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 ③ 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⑤ 인터넷 신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2020.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①)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0.6.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02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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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_피시(PC) 홈택스
○ 중간예납 전자신고 화면_모바일 홈택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개방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작성자:개인납세국 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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