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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총정리!(신청대상, 방법, 제출서류)

by 창의날다 2020. 10. 8.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 12(온라인 10.12~, 현장 10.19~)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면서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 40만 원 /2 60만 원/ 3 80만 원) 1회 지급(계좌입금)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도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도 아래에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 저소득층 모든 분들이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겨냅시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한다!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12(온라인 10.12~, 현장 10.19~)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40만 원 /260만 원/ 380만 원)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하여 접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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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식) 신청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지급 결정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

집행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목록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질의·응답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20.9.9일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

 

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3. 사업자 등록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도 신청 가능한지?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4.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지?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5. 동일 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인지?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 원 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작성자:기초생활보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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