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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by 창의날다 2020. 10. 4.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의 목표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풍족한 누군가에게는 주택, 집이라는 것이 투기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단 한 번도 힘든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무리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런 투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도 한몫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과잉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학자금이란 빚을 지고 대학을 나온 후,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자신의 힘으로 10년 이내에는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소리입니다.
결국 결혼, 내집 마련은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으로 여겨지고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약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면 좀 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요~
오늘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에 대한 부분과, 신혼부부 소득 기준 일부 완화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의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그리고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참고하세요~~^^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9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다.

ㅇ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 (적용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하여 90,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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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작성자: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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