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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by 창의날다 2020. 7. 31.


정부가 계획하고 발표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게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의 갑질 혹은 무리한 전월세 납주 요구를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 모두 이번 가정 확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보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너무 맘에 안들어도 당장 나가라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좀 임대인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진상 부리는 임차인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반면 갑질하는 임대인 측으로 본다면 임차인에게는 좋은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혜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니 말입니다.
아래의 나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 보시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약갱싱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주요 문제 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질문과 답변 형식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스팅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ㅁ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③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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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것입니다.

-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하여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에도 관련 FAQ를 공유한 만큼,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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