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설근로자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사항이 그러합니다.)
정부의 지원 및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증빙 내용은 바로 근무시간 그리고 사실상 근무에 대한 증빙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이제는 전자카드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근무일수 신고 그리고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니 건설근로자분들은 꼭 전자카드를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밑의 내용에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착오 없이 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전국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세요!
- 11월 27일부터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현장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기록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11월 27일 이후 입찰공고기준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공제가입 사업장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이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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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전국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세요!(작성자: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기획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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