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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어떻게 바뀌나?

by 창의날다 2020. 7. 29.


우리나라 수익구조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가 따로 필요할 정도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부동산 대책이 자주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정책을 주시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대비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쑥~ 바뀌는 형편이라....
그래도 알고 있어야 그리고 공부해야 앞으로 우리의 보금자리 혹은 수익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을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곧 실행 발표가 나겠죠...
그래서 우선 어떻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가 변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터라 다 이해는 못했지만,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은 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다 올라가는구나... 는 것은 알겠네요.
뭐 월급은 항상 그대로인데, 세금, 물가, 교육비 등등은 전부 올라가는 세상....
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밑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 개인이 3주택 보유시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ㅇ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70%, 1~2: 기본세율 60%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ㅇ (법인세법)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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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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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작성자:기획재정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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