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듯이, 대출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경제의 흐름 그리고 소비는 생태계처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곧 소비자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안되면, 결국 제품을 만들어 내는 중, 소기업부터 그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인건비 축소입니다.
무급 휴직, 혹은 명예퇴직, 혹은 실직 등 결국 고용안정이 되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소비 축소로 또 연이어서 문제가 악순환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7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밑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들은 꼭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용으로 보시다 보면, 서류 종류 및 장석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및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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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00호)
2. 사업 개요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4.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지원사업의 안내사항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혜택안내) 게재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신청양식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다만,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
⑥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지원대상 확인서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작성자:배지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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