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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 총정리!(대상,신청,서류+)

by 창의날다 2020. 7. 28.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듯이, 대출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경제의 흐름 그리고 소비는 생태계처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곧 소비자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안되면, 결국 제품을 만들어 내는 중, 소기업부터 그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인건비 축소입니다.
무급 휴직, 혹은 명예퇴직, 혹은 실직 등 결국 고용안정이 되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소비 축소로 또 연이어서 문제가 악순환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7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밑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들은 꼭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용으로 보시다 보면, 서류 종류 및 장석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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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00)

 

2. 사업 개요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 마련(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4.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및 지원사업의 안내사항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혜택안내) 게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 (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

 

신청양식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작성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감원방지 의무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지원한도 인원 산정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다만,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원대상 확인서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작성자:배지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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