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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19 방역 사업장 손실보상 청구방법~(서류양식+)

by 창의날다 2020. 7. 27.


코로나19감염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싸움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희생을 했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거나 혹은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방역조치는 물론 사업장을 일시 폐쇄해야 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그 사업장이 알려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객들이 그 사업장을 찾지 않는 상황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이 줄고, 매출이 줄었는데, 업무 정지 또는 폐업까디 하게 되었으니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 혹은 업무정지를 한 사업장에 한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 27()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절차를 숙지하셔서 그리고 서류 작성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라며, 또한 모든 사업장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727()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 시군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포털에 입력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그 외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 (사)한국손해사정사회는 ’15년 메르스뿐 아니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판교 환풍구사고, 구미 불산유출사고 등 다수의 손실보상에 참여

 

③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 확보(예비비 3,500, 추경 3,50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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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관중 제한적 입장 7.26부터, 방역지침!(축구,골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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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



* 분류에는 요양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그외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실 보상 대상 유형을 참고하세요~
* 청구 접수기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손실보상청구서 및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작성자:민유정)’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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