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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동지침 및 문화 소비 할인권 6종 시기조정!

by 창의날다 2020. 8. 16.

 

현재 서울, 경기지역 코로나19 집담감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ㅠ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행동지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020
6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것이고, 행동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의미와 행동지침 :
일일 확진 50 - 100명 미만 / 집단발생 지속적 증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행동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혹여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확진이 되어 주위 피해를 주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문화 소비할인권 6종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시행 일정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외 지역이라도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할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우선 8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화와 박물관의 경우 현재까지 배포된 할인권은 철저한 방역 하에 사용하도록 하되, 이후 예정된 할인권 배포는 잠정 중단한다. 영화의 경우 1차 배포된 할인권은 817일까지 사용기한 내 사용이 가능하지만, 8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었던 2차 배포분부터는 배포를 잠정 중단한다. 박물관 전시 할인권은 이미 배포된 200여 장은 사용할 수 있으며, 816일부터 전국 단위로 발급을 모두 잠정 중단한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미술 전시, 공연, 민간실내체육시설 등 아직 예약 또는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할인권들은 시행 일정을 전면 연기한다. 미술 전시 할인권은 821일부터, 공연 할인권은 824일부터 발급 예정이었으나, 각각 사용처의 72%, 75%가 서울·경기임을 감안해 방역 상황 안정 시까지 모두 잠정 중단한다. 824일부터 발급 예정이었던 민간실내체육시설 할인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 등을 감안해 잠정 중단한다.

 

ㅇ 마지막으로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 시기(숙박은 814일부터, 여행은 825일부터)와 실제 사용 시기(숙박은 91일부터 1030, 여행은 91일부터 1130)가 달라,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실제 사용 기간 연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ㅁ 문체부는 이번 조치는 물론 앞으로도 분야별 할인권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추후 방역 상황이 안정되어 다시 시행할 경우에도 참여 업체 및 할인권 신청자에 대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상세히 안내하고, 분야별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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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문화 소비할인권 6종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작성자:김경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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