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19 감염의 완전한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치료에 효능이 검증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에는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중단됐으나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0년 5월 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해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일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렘데시비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6월 29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공급을 시작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 공유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밑에 보건복지부에서 전한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
- 폐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 -
□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20. 6. 3)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20. 6.29).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함
□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 (업무위탁) 렘데시비르 투약 신청,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
<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투약량 >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 용량 및 투여기간
-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 우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 대책 및 증빙서류 사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작성자:황영순)’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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