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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by 창의날다 2020. 7. 30.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후 절차 안내>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며, 해당 법률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됩니다.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획된 방향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본 법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건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된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밑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달한 내용이며, 이다음 포스팅에서 주택수(1주택, 다주택수 등) 기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31일부터 8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



○ 둘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아울러,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 셋째,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3,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 넷째,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방세법」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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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0.7.28.)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작성자:홍보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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