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때에 자동차등록증 챙기는 것이 은근 귀찬기도 했는데 좀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분류별 중점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분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의 내용입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입니다.
국민생활 편익증진 부분에서는
생활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內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완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제출폐지의 내용입니다.
행정절차·기준합리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정비사업 시 의무설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적용, 재해복구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단축이 내용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폐지 외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30개 개선과제 발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발굴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 개선사례
⑴ 취약계층 부담완화
①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②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③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
⑵ 민간투자 환경개선
④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확대
⑥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⑶ 국민생활 편익증진
⑦ 생활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內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완화
⑧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⑨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 제출폐지
⑷ 행정절차·기준합리화
⑩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⑪ 정비사업 시 의무설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적용
⑫ 재해복구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단축
①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그간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당해·연접 지역으로 변경 시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하여 주거부담이 가중되었다.
□ (개선) 이에 당해지역 및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②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년 기준)>
* 예) 월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임대 유형은(매입임대 2순위, 취약계층등) 1인가구 기준이 132만원으로 최저임금 월179만원 보다 낮은 수준
□ (개선) 이에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③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산단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으로 인해 공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개선) 이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하여 활용성을 제고한다.
④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법 개정, ‘20.12)
□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목적 활용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되었다.
□ (개선)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 완화(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하였다.
□ (개선)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⑥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시행령 개정, ‘20.10)
□ (현황) ’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나, 그전에 자발적으로 전환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 (개선) 이에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통신비 지원 궁금증의 모든 것! 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 누리집~
☞ "아동특별돌봄 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지급시기 및 액수 총정리!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공부분 디지털화 적극 활용한다!
⑦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 확충(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시 내 집·배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확충이 어려웠다.
□ (개선) 이에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⑧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1.3)
□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나 민원인에게 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
□ (개선) 이에 건물등기부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에 추가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⑨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허용(시행규칙 개정, ‘21.3)
□ (현황) 자동차종합검사 시 시야확보,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효과적이나 현재는 피트 설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 (개선) 피트 또는 리프트 선택적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행정차원에서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적용할 예정이다.
⑩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법 개정, ‘20.12)
□ (현황) LH 소유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시 「도정법」절차에 따라 조합 등을 결성하여 추진해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 (개선)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⑪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법 개정, ‘21.3)
□ (현황) 정비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허가 의제규정이 없어 추가 행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 (개선) 이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것으로 개선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⑫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법 개정 ‘21.3)
□ (현황) 재해복구 공사는 신속한 시공이 요구되나, 견적기간 부여 등의 절차로 인해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
□ (개선) 이에 개산계약을 허용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공사를 가능케 한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작성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원, 이송거부 과태로 부과 (0) | 2020.10.07 |
---|---|
디지털 뉴딜 핵심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표준안" 추진! (0) | 2020.10.05 |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0) | 2020.10.04 |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보급 활성화 한다! (0) | 2020.10.02 |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 권익보호 강화된다! (0) | 2020.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