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간히 연예계 소식을 보다 보면, 미성년 연예인 그리고 연습생들에 대한 인권 및 처우의 불공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도전한 연예인의 일들이 결국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성년 연예인과 지망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노동 착취와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들을 단속하고 조정하고자, 미성년 연예인 그리고 연습생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법률들이 많이 나와서 미성년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인 연습생이 맘껏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연예계 생태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한다
▲ (꿈·지망)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상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불법행위 점검·제재 등 사후관리 강화
▲ (진입·계약) 민간 협회·단체 누리집을 통한 회원사 오디션 정보 공개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방지
▲ (데뷔·활동) 방송출연 표준제작 지침을 제정하고 용역제공시간 등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기타지원)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남궁근 전(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9. 18.)했다고 밝혔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되었다.
□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 협회·단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주요 개선내용 ]
① (꿈·지망 단계)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ㅇ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예시: 소속 연예인 등)한다.
*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 등 관련 단어 검색만으로도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도록 개선
ㅇ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② (진입·계약 단계)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한다.
ㅇ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41.5%)인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커넥션)·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ㅇ 이에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연합 등 주요 단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사 중심으로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여 거짓 오디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ㅇ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높인다.
*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표준부속합의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연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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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뷔·활동 단계)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를 강화한다.
ㅇ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 콘텐츠 성평등센터(bora.kocca.kr, 1670-5678), 공정상생센터(kocca.kr, 070-5167-3500) 등
④ (기타 상담·지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ㅇ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ㅇ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미성년 연예인 등(연습생 및 지망생 포함)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한다(작성자:대중문화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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