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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보급 활성화 한다!

by 창의날다 2020. 10. 2.

지구의 건강성, 그리고 자연의 건강성, 생태계의 보호 등 자연보호 같은 그린 캠페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질병 그리고 세계적으로 늘어만 가는 거대한 자연재해, 이상 기후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자연파괴, 생태계의 파괴에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그린뉴딜"이란 중요한 핵심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린뉴딜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은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린뉴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제 그린뉴딜 정책과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그린뉴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핵심 경제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산업과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린뉴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도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시행 -
☞ 집적화단지・녹색보증・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등 보급 활성화 촉진
☞ 중간복구 의무화,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관련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20.3.31)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과 지난 7그린뉴딜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 선정
* 실시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선정요건 :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


➋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 `21~`22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3040%까지 확대
* RPS의무비율 : (현재) ‘218%, ’22년9%, ‘23~10% (개정) ‘219%, ’22년10%, ‘23~10%
* 공공부문 의무비율 : (현재) ‘20년까지 30% (개정) ‘30년까지 40%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 (현재) 신청기한(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 경과시 REC 소멸(개정)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인증기관이 공급사실 확인시 REC 발급


(사후관리)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

-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 의무화
-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하여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


(유휴 국유재산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녹색보증 지원)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21년도 정부안 예산(5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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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산지중간복구)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 마련

-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를 신청 가능
* 유예사유 :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의견수렴절차)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사업허가를 신청하기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
* 대상•고지시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허가신청 14일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 3MW초과 연료전지 사업 - 허가신청 7일전

-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산업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함


(양도양수 등 인가심사 예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가능
* 예외사유 :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신사업 확대)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 ‘20.8월 산업부, ’19.3월 과기부)관련 법령 개정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작성자:신재생에너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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