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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 중에 간호사분이 계셔서 가끔 병원일에 대한 그리고 간호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진상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슨 아픈 것이 상전인 것처럼, 환자인 것이 갑인 것처럼, 간호사분들을 종 부리듯이 하고 인격적인 모독도 주고, 더 나아가 의사의 치료 및 지도에 대해 거부하는 등 의료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의료진을 겪려 하고 감사해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의료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망나니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의료 비상시국인 이때에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진상 짓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참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사의 조치 중에서 병원을 이동하는 전원 그리고 이송조치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제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의사의 지도(전원 또는 이송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는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또는 이송조치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감염병 환자들이 앞으로는 의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전원 또는 이송조치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감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또는 이송조치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모든 의료진 분들에게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
-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또는 이송조치 방법·절차 규정 등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환자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등에 대한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8.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중증도가 변화하거나 의사 판단 하에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격리병상 부족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自家) 또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는 것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自家)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 규정
○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등의 조치방법과 절차 규정
○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 규정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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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작성자:감염병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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