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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궁금증의 모든 것! 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 누리집~

by 창의날다 2020. 9. 30.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도 지급이 되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속속히 진행 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부분은 초기 2차 재난지원금 내용에서 국회 확정될 때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2만원 지원에 관련해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통신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자주 질문하는 내용과 정부의 답변의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통신비 지원 안내 누리집 본격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 누리집(사이트) 본격 운영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께 925일부터 29일까지 문자를 발송중입니다.



아울러,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누리집(www.통신비지원.kr)을 본격 운영하여,

o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물어오시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안내중이며, 질의를 메일로도 남기실 수 있음

 

아울러,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상담(1344) 및 통신사 전화상담(114) 등을 통해서도 지속 상담중입니다. 끝.
* 전용 전화상담 이용시간 : 평일 9~18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휴일 문을 여는 병원, 약국 찾는 방법!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추석전에 완료!

☞ "아동특별돌봄 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지급시기 및 액수 총정리!

☞ 전통시장 온라인 이용 및 전동킥보드 과제 해결 공모전! 상금 3천만원!

 

자주 물어오시는 질문(종합)

 

Q1. 통신비 지원대상은?

A1. 16~34(1985. 1. 1 ~ 2004. 12. 31),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입니다.
- 지원대상 여부는 위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통신비 지원요건은?

A2.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입니다.
-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됩니다.



Q3. 통신비 지원방식은?

A3.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중이신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입니다.

 

Q4. 이동통신요금이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A4.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입니다.

 

Q5. 통신비 지원시기는?

A5.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 다만, 9. 16 ~ 30일 기간에 개통하셨거나, 아래 명의변경을 하시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Q6. 명의변경 방법은?(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

A6.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 명의변경 기간 동안(9. 28 ~ 10. 15)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분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본인 명의로의 변경을 손쉽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 종래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2분이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분만 방문시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국민들의 편의 위해 최대한 간소화



Q7.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Q8.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8.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 누리집 본격 운영(작성자:통신이용제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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