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확정됨에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초기 내용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부분에서 통신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고,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 지원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올해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원격 수입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아무리 시골에 다니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기본 명절 먹거리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동특별돌봄 지원 그리고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은 많은 가정에서 기다려지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아동특별돌봄 지원 그리고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한 대상 기준,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이 좀 잠잠해지는 지금의 이때, 추석 때 시골 코로나 핑계로 안 가면서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만땅이 되고 있다네요...ㅠㅠ
이러나 우리 아이들 추석 지나고 다시 전면 원격수업으로 가는 것 아닌지....
모두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아동특별돌봄, 비대면 학습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 원 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구분) △미취학, △초등 재학생, △중학 재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
ㅇ (9월 중 지급) 기존 정보 활용, 사전 준비를 완료한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 재학생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지급
ㅇ (10월 중 지급) △중학 재학생 아동은 사전준비 기간 필요, △학교 밖 아동은 신청・접수 절차를 거칠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22일(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3월(1차 추경) 제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추진
□ 이번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약 670만 명) 확대((1차추경)만 7세 미만 아동 : 약 263만 명) 되었다.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중학생 등(중1~3학년, `05.1~’07.12월 출생아) / 약 138만 명
- 또한,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 아동가구별 지원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별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하며,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등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준용
【미취학 아동(252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 `20.9월 출생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9월분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힘쓸 예정이다.
*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발송시점은 차이날 수 있음
【초등 재학생 아동(270만 명)】: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초등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되었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하였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132만 명)】: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20.9월 기준)
* (중학교 종류)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 (➊초등 학령기 10만 명 / ➋중학교 학령기 6만 명)】:
➊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 원), ➋ 비대면 학습 지원(1인당 15만 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➊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08.1~`13.12월 출생아 : 10만 명)
➋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월 출생아 : 6만 명)
○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 신청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 또한, 학교 밖 아동은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도 실시된다.
【기타 사항】: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공통
○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을 위해 만든 ‘아동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저축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 동일금액을 매칭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박재찬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장미란 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 670만 명* / 중학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 추경예산안 제출 달)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약 280만 명)
▴중학생 학령기 아동(중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약 138만명)
○ (지급액 / 예산) △(초등이하, 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지원) 1인당 15만 원 / 1조 2,709억 원
□ 추진 방식 : 보건복지부 - 교육부 협업
○ 아동 연령, 학교 재학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전달체계 활용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자체 / ▴초・중등학교 등 학령기 아동 → 교육청)
□ 지급방식
○ (지자체) 미취학 아동*
*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 (교육청)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 (초등・중학교 재학생 아동*)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초등・중학교(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 아동
** 학생‧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확인 후 계좌 지급
- (학교 밖 아동*)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받아 지급**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중힉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 보도‧홍보자료 등을 통한 안내 → (학부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 → (교육지원청) 증빙서류 확인 및 계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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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신청 개요
1. 신청대상
◦ 초등‧중학교 학령기(`05.1 ~ `13.12)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지급
- 외국 국적 및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아동 제외
* 아동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시작일(9.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2. 신청방법
◦ (기간) `20. 9. 28.(월) ~ 10. 16.(수) 기간 중 09시 ~ 18시 신청
※ 신청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 (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외에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분실 시 발급 신청 확인서),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인 신청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추가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지급시기) 서류 검증 및 보완 등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지급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작성자:아동복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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