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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9. 18.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4차 추경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부분을 정리 보도하였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그리고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알바 자리도 찾기 힘든 시기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기도 전에 정말 전 세계적인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내고 도전해 오는 과제들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 20만명)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서만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1,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 (추경 통과 즉시)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2,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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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 대상 기준 총정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Q & A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925,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은 10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4.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함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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