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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 대상 기준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9. 16.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뉴스 보도 그리고 SNS 소식을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아직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다들 추석 전에 나올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언제쯤 결정되고 받을 수 있을는지.....

그래도 오늘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정보와, 예상 지급일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금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3가지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동특별돌봄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나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요즘,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발견하도록 함께 노력해요~~^^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9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

1. 긴급생계지원,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긴급생계지원, 지원 절차 및 시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2차 재난지원금 【내일키움일자리】

1.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대상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내일키움일자리, 주요 내용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12)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

1. 아동특별돔봄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252만 명
  ▴초등학생 등(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아동특별돔봄지원, 지원 절차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 예정)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및 액수 총정리!

☞ 9월 재산세 납부 위택스에서 '우쭈쭈' 캐릭터 인형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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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 안전수칙! 예초기 사고 조심하세요~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작성자:보건복지상담센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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