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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및 액수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9. 11.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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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방역지침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집단시설 등 많은 곳곳에서 영업의 손실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수 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흐름이 안정세로 가는 것 같았지만,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적 생태계가 또다시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맞춤형" 곧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저소득층, 자녀 돌봄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맞춤형"이다 보니, 자신이 2차 재난지원금 해당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확실한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종류 그리고 지원 액수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종류 그리고 지원 액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액수 -

 

2차 재난지원금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 가중

ㅇ 우리 경제가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시므로 하방리스크 확대

ㅇ 서비스업, 소상공인 중심의 매출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소득층 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 애로 발생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 2차 재난지원금 기본방향 :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 직접적, 실질적 지원을 /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규모 : 7.8 조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내용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에 맞춤형 지원
1) 매출 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
2) 실직 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3)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4) 휴원, 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은 학부모 -> 긴급 돌봄

2차 재난지원금 지원기간 : 3개월(10월 - 12월) 한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 국채 7.5조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
-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 100% 지원

 

 

◎ 추경안 규모(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규모)

-> 2차 재난지원금 투자 총 규모 : 7.8조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원(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ㅇ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 : 3.3조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ㅇ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0.5조원
-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2.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 : 1.4조원(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ㅇ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0조원

ㅇ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 0.1조원

ㅇ 실직자 지원 : 0.3조원
-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액수는 위의 내용을 보세요~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원(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ㅇ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0.4조원

ㅇ 긴로 빈공층 자활사업 : 0.03조원
- 내일 키움 일자리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 2.2조원(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ㅇ 아동 특별돌봄 지원 : 1.1조원

ㅇ 가독돌봄휴가 긴급지원 : 0.1조원

ㅇ 이동통신요금 지원 : 0.9조원

ㅇ 목적예비비 : 0.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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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액수는 위의 내용을 보세요~

 

◎ 추경안 주요내용(4대 패키지)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ㅁ 영업 제안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 대상 "새희망자금" 신규지원
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 확대

1) 소상공인 경영안전 및 재기지원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한시)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 일반업종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만원 추가 지원
*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ㅇ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2)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ㅇ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3)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원 신속집행

ㅇ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급
- 학원, PC방, 살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 지원

ㅇ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1->2천만원)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

 

 

2)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1)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확대

ㅇ 신용보증기금 : 공연,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ㅇ 기술보증기금 :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2)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ㅇ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1.0 -> 1.3조원)
- 일반업종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0.2조원 추가하여 약 1.250개사 지원
-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0.1조원 공급하여 약 1,000개사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액수는 위의 내용을 보세요~

 

2. 긴급 고용안정(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ㅁ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 확대

 

1)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 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 조치 등 감안, 고용유지 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
- 전 지원기준 하에, 지원금 신청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16만명 추가 소요 반영
- 이에 더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도 지원기간을 60일 확대하고 8만명 추가 소요 지원

 

 

 

2)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 -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추석 전 지급 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 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 * 3개월) 지원


3)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ㅇ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 -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신설 지급
-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훈련 연계 제공(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선발



4) 구직 급여

ㅇ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추가 확충


5)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ㅇ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 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ㅁ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
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ㅇ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6억원, 중소도시 2->3.5억원, 농어촌 1.7->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2)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한시)

ㅇ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마원) 지급
-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4. 긴급돌봄 지원 등(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내용)

1) 아동 특별돌봄 지원

ㅇ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제공

ㅇ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2)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ㅇ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 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ㅇ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ㅇ 자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 노무자 대상 확대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4) 만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5) 목적예비비

ㅇ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0.1조원 반영

**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 위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더욱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작성자: 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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