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뉴스 보도 그리고 SNS 소식을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아직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다들 추석 전에 나올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언제쯤 결정되고 받을 수 있을는지.....
그래도 오늘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정보와, 예상 지급일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금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3가지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동특별돌봄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나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요즘,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발견하도록 함께 노력해요~~^^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
1. 긴급생계지원,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긴급생계지원,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2차 재난지원금 【내일키움일자리】
1.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내일키움일자리, 주요 내용
○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
1. 아동특별돔봄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 (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아동특별돔봄지원, 지원 절차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9월 재산세 납부 위택스에서 '우쭈쭈' 캐릭터 인형 이벤트!
☞ 추석 선물, 음식 고민해결! "우리 농수산 식품 모음집"에서~~~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작성자:보건복지상담센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든 것 총정리! (0) | 2020.09.17 |
---|---|
"코로나 기업지원 추가 대책" 도시가스, 전기요금 납기연장! (1) | 2020.09.17 |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및 액수 총정리! (0) | 2020.09.11 |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자녀 돌봄 위해 사용하세요! (2) | 2020.09.10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준수 세부사항 콕! (2) | 2020.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