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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자녀 돌봄 위해 사용하세요!

by 창의날다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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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자녀들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원 및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특별하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은 휴원과 원격수업, 문제는 물리적으로 극복해야 할 자녀 돌봄 부분입니다.
자녀를 돌봐줄 가족 혹은 친척이 가까이 사는 가정들은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환경 없이 맞벌이를 하는 가정입니다.

학교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런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솔직히 학생, 자녀들 없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내 자녀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증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문자로 한주 더 휴원 및 원격 수업을 연기한다는 연락을 볼 때면 더욱 좌절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가족돌봄휴가 연장이 코로나19 감연으로 인한 자녀 돌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는 15일) 연장 고시 -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한부모는 15) 더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14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으며, 본 고시는 9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정의)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감염병의심자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②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9.8.)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99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녀 돌봄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유용하게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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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여성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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