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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 기업지원 추가 대책" 도시가스, 전기요금 납기연장!

by 창의날다 2020. 9. 17.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 감염 재확산과, 긴 장마 그리고 태풍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혹독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정말 중, 소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가운데는 버티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혜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해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산업부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가 9월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 에어컨 등 전기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납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방안은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을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돈이 궁하고 힘들 때는 납기를 연장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경험 경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 대책 주요 과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주요과제

*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9.15)시 발표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
➊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➋ 「계약전력 변경 알람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방안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도시가스요금 : 9~12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9.21일부터 신청)

< 도시가스요금 1차 납부유예 추진현황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내용)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4~6월 요금청구분은 금년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신청현황) 48.6만 가구 (소상공인 16.6만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32만건)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21()부터 1231()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 납기 9.18)한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전기요금 : 10~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방안 안내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1,60030,800)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 대상 기준 총정리!

☞ 9월 재산세 납부 위택스에서 '우쭈쭈' 캐릭터 인형 이벤트!

☞ 벌초 안전수칙! 예초기 사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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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작성자:전력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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