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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4차 추경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부분을 정리 보도하였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 그리고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알바 자리도 찾기 힘든 시기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기도 전에 정말 전 세계적인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내고 도전해 오는 과제들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 20만명)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서만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1차,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 (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 (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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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Q & A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ㅇ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 25일,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4차 추경 통과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ㅇ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4.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함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ㅇ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ㅇ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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