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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2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9. 23.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의 여부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얼마전 2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자신이 해당하는 지원금에 많은 관심을 국민들이 보였습니다.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초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바로 통신비 지원 부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초안에서는 만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된 내용으로는 만 16세 -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부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날은 오늘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 빠르게 신청과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내용 -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순감 △274억원)]

◇ (증액)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5,903억원 증액

◇ (감액)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자 △6,177억원 감액

 

1. 국회 증액: +5,903억원

➊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 (코로나19 백신) (독감예방접종) (의료인력)

 

➋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비대면 학습지원)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 지원


➌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법인택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지자체와 협조)
* ’20.6월말 기준 9만명 대상 근속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소상공인)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업종이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여 영업 중단
- 총 3.2만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 추가지원

 

➍ 아동학대 예방‧보호 +47억원

(인프라)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 반영
*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 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원 등

(심리치료)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

 

2. 국회 감액: △6,177억원

(통신비)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9,289→4,083억원, △5,206억원)
* (정부안) 만 13세 이상 전국민 → (국회확정)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 중학생(만13~15세)는 비대면 학습활동비 지원

 

(예비비 등)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

 

[ 4차 추경 전체모습]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9조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3.3조원)

 

ㅇ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0.1조원)

(특례보증)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5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0.2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0.3조원)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1.5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180240) 확대(8만명) 등 고려 24만명 추가지원(0.5조원)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0.6조원)
*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소득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

ㅇ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0.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0.1조원)

(구직급여)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185.6→188.4만명, 0.2조원)

ㅇ (코로나극복 일자리)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 제공(0.1조원)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원

ㅇ (긴급생계지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0.35조원)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내일 키움 일자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0.02조원)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 1.8조원

ㅇ (아동특별돌봄)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1.1조원)

(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0.2조원)

ㅇ (가족돌봄휴가)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15일로 확대(0.06조원)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1.4 → 3.4만명, 0.02조원)

(이동통신요금)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0.4조원)

(아동보호)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

(목적예비비)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반영(0.05조원)

 

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0.2조원

(백신 지원)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도 확대(0.2조원)

(의료인력)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0.02조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든 것 총정리!

☞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일, 사용방법~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 대상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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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정부는 9.23() 09:00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023만명, 6.3조원 규모)

국무회의(9.23())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신속집행

 

<추석집행개시 주요사업 집행계획>

➊ (새희망자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을 통해 9.25()부터 지급 개시
-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 집행개시하여 9.29() 지급 완료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10.12~23)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

➌ (아동특별돌봄)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9.28() 집행개시하여 9.29() 지급 완료
-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

➍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하여 9.29() 지급개시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

<여타 주요사업 신속집행방안>

(통신비)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지원

➋ (긴급생계지원)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 11월 지급 시작, 12월까지 지급 예정

(비대면 학습지원)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작성자:예산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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