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되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둘씩 각 가정마다 보일러를 가동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스보일러를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기에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가스보일러 안전수칙 그리고 사고예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8건이며, 이 사고로 55명(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인명피해의 98.2%(총 55명 중 54명)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져 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데이터만 보아도 가스보일러의 사고는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은 이전에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각 가정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안전수칙으로 자가 점검해 보시고 올 겨울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일러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한 점검을 사고 예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 예방!
- 가스보일러 사고 인명피해 55명 중 54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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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다.
○ 거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家口)의 84.6%가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총조사(2015) 중 「거처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 가구 부분 일부 표본조사(20%)로 5년마다 실시
○ 개별난방 보일러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가 79.3%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름보일러(14.3%)와 전기보일러(4.1%) 순이다.
□ 최근 5년간(‘15~’19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8건이며, 이 사고로 55명(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특히,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인명피해의 98.2%(총 55명 중 54명)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져 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도시가스 보일러(96.1%)와 비교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3.9%) 보일러에서도 인명피해(사망 40.0% 8명, 부상 25.7% 9명)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스별로는 도시가스가 71.4%(전체 28건 중 20건), 액화석유가스(LPG, 8건)는 28.6%를 차지하는데, 특히 ‘18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다.
- 사고는 주로 급·배기 설치기준 미달이나 배기통 이탈 등의 시설 미비가 75.0%(총 28건 중 21건)로 가장 많았다.
○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주변(반경 4m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가스 시설 완공 시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가스보일러 내열 실리콘 사용, 자가 점검 철저! >
“모든 가스보일러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이탈되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겨울철에는 주기별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보일러를 시공하거나 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반드시 내열 실리콘 등으로 마감됐는지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
□ 가스보일러로 인한 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 먼저, 보일러를 점검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 다음으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 또한,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특히,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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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 보일러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특히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서는 자칫 안전에 소홀하기 쉬우니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 예방!(작성자:예방안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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