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 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15~40% ⇨ (3월 사용분) 2배, (4∼7월 사용분) 80% 일괄 공제
2)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별 300, 250, 200만 원 ⇨ 330, 280, 230만 원 한도 (30만 원씩↑)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밑의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개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꼼꼼히 잘 살피시어서 연말정산을 통해 제2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절세전략 제공 -
1. 「연말정산 미리보기」이용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사설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임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20년 세법개정안)
→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 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 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 원 → (’20년 귀속) 160만 원(13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 총급여 수준별 ’19년 귀속과 ’20년 귀속 소득공제금액 비교 ◈
※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년 세법개정안 (330, 280, 230만 원) 반영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1 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 원씩)은 국회 심의 중으로 전산 미반영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 Step.02 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용어 해설
◊ 과세제외 :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 190만 → 210만 원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 1. 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 (21년 1월 제공)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서울・경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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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매뉴얼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근 경로
□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접근방법(회원용)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접근방법(비회원용)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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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면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으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최근 3년 사이(2017년~2019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선택」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함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
처리순서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⑪ (Step.02)로 가기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 다만, (Step.01)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처리순서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3)으로 가기
공제금액 입력・정정 방법
ⓐ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처리결과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개방한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작성자: 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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