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 및 음식 문제입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기준이 모호하기에 더욱 힘든 마음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환자 및 만성질환자들의 식사, 음식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그리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단형 관리식품이란?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 형태의 식품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습니다.
*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미녹타딘(고구마줄기 0.5 → 0.05, 복분자 1.0 → 0.7, 아스파라거스 0.5 → 0.2), 디메토에이트(사과 0.5 → 0.2)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 이는 시험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 (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원 × 연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 또한,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 형태의 식품
○ 기존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식사를 보충하여 섭취하는 분유형태의 분말제품 또는 음료형태의 유동식 제품인 반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가정간편식 형태의 조리식품(또는 간편조리세트 제품)으로서 일상적인 끼니를 그대로 대체하여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음
□ 특수의료용도제품 중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특징 비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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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의 종류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작성자:식품기준기획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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