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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식약처)

by 창의날다 2020. 11. 29.

당뇨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정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 및 음식 문제입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기준이 모호하기에 더욱 힘든 마음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환자 및 만성질환자들의 식사, 음식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제조기준을 11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그리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단형 관리식품이란?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 형태의 식품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제조기준을 11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습니다.
*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미녹타딘(고구마줄기 0.5 0.05, 복분자 1.0 0.7, 아스파라거스 0.5 0.2), 디메토에이트(사과 0.5 0.2)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이는 시험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 (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원 × 연간 환자증가수 약 25,000)

또한,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 형태의 식품

기존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식사를 보충하여 섭취하는 분유형태의 분말제품 또는 음료형태의 유동식 제품인 반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가정간편식 형태의 조리식품(또는 간편조리세트 제품)으로서 일상적인 끼니를 그대로 대체하여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음

 

□ 특수의료용도제품 중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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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의 종류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작성자:식품기준기획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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