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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12. 30.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지난 12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복지 분야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둘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건강 증진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셋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 2021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부 부분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복지 분야 주요 내용 -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 명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긴급자금 : ’25년까지 5,000
억 원 지원

지난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지난 12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25, 10만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칭)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대상,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 기존 소득비례 매칭방식을 1(본인) : 3(정부)으로 일원화

2) (희망저축계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대상, 지원금 매칭비율 조정(1:11:3), 지급요건 개선
-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
-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통해 청년층 자립성공률 제고
- 세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발(~‘21), (가칭)희망저축계좌 I·II 출시(’22~)

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youth)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 대상 저금리상품(3.6~4.5%) 지속 지원
- ‘25년까지 5,000억원(1,0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채무조정특례)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
* (현행) 대학생, 미취업청년(~29) (개선) 대학생, 미취업청년(~34)
** (현행) 미취업청년 최장 4년 상환유예 (개선)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상환유예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건강 증진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마음건강)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
- ’20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에 조기확대 유도
* 1개 시·(’19) 7개 시·(‘20) 12개 시·(’21) 17개 시·(’22)
-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10년마다 1101)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제공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구성·운영

(중독) 청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 강화
-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2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확대 추진(‘22~)

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주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19)

(프로그램)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제공(‘25, 850)

(체육시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체육관: (현재) 5.3만명당 1(963) (`22) 3.4만명당 1(1,400여개)
- (접근시간) 체육관 13(5.5km)10(4km), 수영장 22(9.1km)15(6km)으로 단축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자립수당)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18세 이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확대 검토
* ’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8천명)에게 월 30만원 지원

(주거지원)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 확대

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기청년) 가출, 학교밖 청년(19~24)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 제공
-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추진(’21),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실시

(청년한부모)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에게 월 5만원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

(이주배경)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1멘토링 등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안산시, 화성시) 중심 시범사업 실시 및 확산 검토

(청년1인가구)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3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 지속 지원(~’25, 2,700)
- 대학 구성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화
-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확대(’19, 6개교 ’21, 8개교)

발달 장애인(19~24)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
- 예술 장르별(클래식·공연·무용·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 확대

 

4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초기 청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 추진
*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제

 

청년정책 기본계획 복지분야 세부과제 현황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작성자:인구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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